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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방침

ISC 윤리강령
윤리헌장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량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아이에스시는 올바른 기업관과 윤리관을 공유하고, 베품과 나눔경영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은 회사의 존재가치라는 신념하에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만과 요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만족을 모든 의사결정의 우선으로 삼아 고객의 가치창조에 전념하며, 이를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우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공존 공생의 인식하에 협력업체와 대등한 관계로 적극 협력하며, 관련업계 전체의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하며,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며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공정한 처우도 하지 않으며 각자의 노력과 성실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주)아이에스시인으로서 각자가 회사의 대표라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도덕성을 지킴은 물론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윤리강령

우리 ㈜아이에스시 (이하 "회사"라 한다)는 2001년 창립 이후 회사경영과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해왔다.

윤리강령과 실천지침 제정은 윤리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구축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철학과 "나눔과 베품"의 경영철학 실현을 통하여 회사의 영속적인 발전과 번영, 나아가 고객과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및 국가사회에 성과와 가치를 환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도경영을 지향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이다.

제 1 장 고 객 제 1 조 [고객우선주의]

1. 고객은 회사의 존재가치라는 신념하에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인다.
2. 고객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3.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 가치 창조제 전념한다

제 2 조 [고객 정보보호]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고객에 정보 제공]

고객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제 4 조 [고객 안전지향]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객의 물적지적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2장 협력업체의 가치창조

회사는 평등한 참여기회의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서며, 협력업체와의 신뢰구축으로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한다.

제5조 [공존공영]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관련 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제7조 [공정한 거래]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는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평가, 변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8조 [부당행위의 금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및 접대,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의 권익 보호

회사는 전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임직원의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한 인격을 존중하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조 [인재의 육성]

회사는 인재를 육성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11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2조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성숙한 조직문화 형성에 힘쓴다.

제4장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회사의 전 임직원은 「고객 중심의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 아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3조 [기본윤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14조 [공사구분]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여 사사로운 이득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업무 수행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자기계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쓴다.

제16조 [사명의 완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 [공정한 직무수행]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임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제18조 [품위유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 내외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희롱이나 조직 내 불신풍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

회사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의 준수로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앞장선다.

제19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존중]

회사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지역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규와 관행을 준수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0조 [공정한 경쟁]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상관습에 따라 모든 경쟁자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제21조 [주주 이익 보호]

회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22조 [환경보호]

회사는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과 자원의 보존에 앞장선다.

제23조 [사회적 책임의 수행]

(1) 회사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2)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6장 윤리강령 준무 의무 제24조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