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법률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기준까지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 원칙으로 삼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활동입니다.
아이에스시의 전 구성원은 아이에스시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임직원 윤리규범과 윤리 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이에스시의 전 구성원은 임직원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준수와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아이에스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ISC는 ISC만의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합니다.
주주가치 창출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아이시에스의 전 구성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합니다.
윤리규범의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윤리규범 실천지침임직원 기본윤리/
이해상충 행위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물적자산 보호 /
지적자산 보호
국내・외 법규 준수
(공정거래, 회계관리,
품질 / 안전 / 환경관리)
담당 조직,
제보자 보호, 상담 /
제보 절차
-서문-
ISC 주식회사는 협력회사를 ESG경영 동반자로 인식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ISC의 ESG 생태계 구축의 파트너로서 지켜야 할 협력회사의 요구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SKC 또는 ISC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개선권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가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SKC 또는 IS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본문-
1.인권/노동 협력회사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임신, 정치성향 등의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근로자의 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채용, 승진, 임금, 보상, 교육기회 등의 제공에 차별적 요소를 반영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주 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임금,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노동이라도 15세 이하의 미성년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사내 비상 사태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의해 정해진 시간과 일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 시간 준수 및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2.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 협력회사는 ISC와 협력하여 분쟁지역(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인근 국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RBA*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합법적으로 채굴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RBA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를 의미
3.환경보호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폐수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기/재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절감 및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등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및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윤리경영/반부패 협력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윤리성과 신뢰도 확보를 통한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함과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증뢰, 횡령, 갈취, 상납 및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등의 모든 비윤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부당이득 편취와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 모든 상품의 거래에 있어 약속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약속된 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조품을 사용하거나 모조품을 공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 조치를 하고, 차별과 괴롭힘 같은 보복 조치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지적 재산권 보호,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국내 및 국제 무역 금수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5.안전 및 보건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 대응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안전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위험 요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정기적으로 안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경영시스템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에 인권/노동, 환경보호, 윤리경영,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자율준수 의지표명 2)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3)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및 모니터링 4)리스크 관리 (환경, 안전 및 보건, 노동, 윤리) 5)목표관리 및 평가 6)시정조치 프로세스 운영 7)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 8)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1. 업무규정 준수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료는 보존연한을 준수하여 무단으로 멸실 · 훼손 · 은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관련 문서는 전결규정 및 기타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의 체결
협상 및 계약 체결은 위임된 권한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은 회사 규정 ·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전자계약포함)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계약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보관되어야 합니다.
3. 윤리경영/반부패
ISC는 협력회사와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윤리성과 신뢰도 확보를 통한 합법적, 윤리적 거래를 준수 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제공 · 수수를 금지하며,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합니다. 통상적 수준의 선물과 접대는 사업 파트너 간 소통의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업무 관행상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뇌물 수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거절하거나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물 및 접대에는 금품 등 금전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비금전적 유익도 포함됩니다.
4. 공정거래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준수하며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또는 입찰공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 담합행위를 금지합니다. 가격은 비용 분석 및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개된 자료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항상 문서화하여 출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Business Partner
ISC의 Business Partner는 제품의 구입 및 판매·가격책정·거래상대방 설정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기만적인 행위·관행을 배격하고 투명한 거래조건 아래 사업 파트너와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거래관계를 지향하며, 모든 거래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되며, 체결되는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 에서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6. 상생협력
협력회사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술·경영지원 확대를 통해공동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추구합니다. 협력회사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제 가이드에 부합하는 ESG경영 지표를 통한 위험성 평가에 따라 상호 간 위험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7. 환경
환경규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근거한 구매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친환경 구매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소재·서비스 개발 및 공급에 노력합니다. 또한 재사용·재활용·온실가스 저감 물품의 개발·사용, 유해물질 최소화 등 친환경기술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9.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
ISC는 분쟁지역(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인근 국가) 광물의 구매를 금지하고, 분쟁지역 광물 구매 시에는 *RBA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원산지 정보 및 합법적 채굴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합니다.